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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사용자 고지

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‧상담 서비스
- ㈜블루앤트

1. 임시허가 기준, 규격, 요건
ㅇ 주요 내용: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외국민과 국내 의료기관을 화상‧전화로 연결하고, 국내 의료진이 진료 후 처방전 발급
ㅇ 기간: 2024.03.01.~2026.02.28(2년)
ㅇ 규모 : 베트남, 중국, 미국, 캐나다, 영국, 호주 뉴질랜드 등 단계별 진행 * 서비스 국가, 의료기관, 진료과목 등은 추후 확대 예정

2. 임시허가 조건
① 병원-환자간 온라인 진료를 위한 단순 플랫폼 제공 및 플랫폼 제공 대가에 대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,
-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·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,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·유인·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
*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 부과 등 불가
-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환자유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해야 함
*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및 해당 내용의 의료광고는 금지
② 외교·통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국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여부, 처방약 반출․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가 면밀히 검토 필요
③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 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
④ 同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-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 금지
⑤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및「 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정보(영상정보 포함) 보호를 위한 기술적 ·관리적 ·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

3. 임시허가 대상인 신제품,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생명·건강·안전 등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
  ㅇ 본 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하여 화상 및 음성 등 비대면으로 의료기관과 사용자 간 진료, 상담,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정보만으로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수 있음.- 플랫폼 환경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로서 개인정보, 개인의료 및 건강정보(민감정보) 등 정보 유출 발생 위험이 있으며, 플랫폼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수 있음.

4. 이에 대한 손해 배상방안 내용
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
-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(대인 1.8억, 총 보상한도액 10억)
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(사고당 2억원)
◦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, ㈜블루앤트에서 초과액을 배상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◦ ㈜블루앤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◦ ㈜블루앤트가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